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민일보를 포함한 7개 중앙 일간신문사가 부당경품
제공혐의로 받은 시정명령에 불복, 이의신청을 한데 대해 이유없어 기각결정
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신문사가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내용이 원
심결 당시에 제기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원심결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7개 신문사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등이다.

이들 신문사는 지난 5월8일부터 5월20일까지 13일간 공정위의 실태조사결과
부당경품제공행위 사원판매행위 불공정계약조항설정행위 등으로 6월21일 공
정위로부터 시정명령(법위반사실공표포함)과 과징금부과명령을 받았다.

이들 7개 신문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수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