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송웅)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불이익을
당했을때 해당 주민이 직접 집행기관장에게 직접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 감사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용산구는 6일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에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청구감사대상은 <>부당한 손해배상 <>불합리한 계약체결 <>공권력 남용
등이며 민.형사 사건등 사법부에 계류중인 사항이나 개인간 이해관계등은
청구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이해관계 주민 30인 이상이 연대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구청
은 주민대표 2~3명을 참관시킨 가운데 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이해당사자
에게 알려주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