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와 현대자동차(주)는 6일 현대피닉스 야구단의 전용야구연습
장및 월드컵 전용축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고양시 설문동
땅에 모두 1억9천7백여만원의 산림전용부담금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을 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대건설등은 소장에서 "운동휴양지구로 변경받은 땅을 산림법상의 산림으
로 보고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이미 훼손
돼 산림으로서의 상태를 상실하였다면 이는 산림법상의 산림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주장.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