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기위한 지방투신사의 증자는 내년 상반기중에 허
용된다.

6일 재정경제원의 한관계자는 지방투신사의 증권사 전환과 관련, 자본금의
증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현재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중으로 조만간 열리는 정
기국회에 정부의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경영상태가 좋아 증권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있는 한남 제일 동양
등 3개 지방투신사의 증자는 내년이후에나 가능하게된다.

이 관계자는 지방투신사의 증권사 전환방법은 자본금 요건이 먼저 충족된후
허용하는 안과 전환승인후 증자를 허용하는 안이 마련돼 있으나 어느 안으로
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 증권산업개편안을 통해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에 필요
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발표했다.

지방투신사의 현재 자본금은 3백억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