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신사 증자 내년 상반기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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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기위한 지방투신사의 증자는 내년 상반기중에 허
용된다.
6일 재정경제원의 한관계자는 지방투신사의 증권사 전환과 관련, 자본금의
증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현재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중으로 조만간 열리는 정
기국회에 정부의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경영상태가 좋아 증권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있는 한남 제일 동양
등 3개 지방투신사의 증자는 내년이후에나 가능하게된다.
이 관계자는 지방투신사의 증권사 전환방법은 자본금 요건이 먼저 충족된후
허용하는 안과 전환승인후 증자를 허용하는 안이 마련돼 있으나 어느 안으로
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 증권산업개편안을 통해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에 필요
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발표했다.
지방투신사의 현재 자본금은 3백억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
용된다.
6일 재정경제원의 한관계자는 지방투신사의 증권사 전환과 관련, 자본금의
증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현재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중으로 조만간 열리는 정
기국회에 정부의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경영상태가 좋아 증권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있는 한남 제일 동양
등 3개 지방투신사의 증자는 내년이후에나 가능하게된다.
이 관계자는 지방투신사의 증권사 전환방법은 자본금 요건이 먼저 충족된후
허용하는 안과 전환승인후 증자를 허용하는 안이 마련돼 있으나 어느 안으로
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 증권산업개편안을 통해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에 필요
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발표했다.
지방투신사의 현재 자본금은 3백억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