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의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한 거래관행은 지속적
인 단속으로 많이 시정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중소기업간의 이같은 관행을 고
쳐 나가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할때 하청기업에 법정한도인 60
일 짜리이내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기업들의 경우는 60%가 넘지만 중소
기업들은 20%미만을 차지해 소규모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
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