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내년에는 13
개 업종별로 10%-50%의 범위에서 정하기로했다.
또 내년 시행 결과를 토대로 97년 이후에는 업종 분류를 더욱 세분화할 방침
이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6년에는 농림수산업(수렵업포함)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
업 부동산임대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등 부가가치세 세표상 13개 업종으로 나
누어 부가가치율을 차등화하기로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농림수산업(수렵업 포함) 광업 도매업은 10%,소매업 전
기가스수도업 제조업은 15-20%,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음식업은 30-40%,부동
산매매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은 40-50%로 정하기로했다.

업종수는 내년에는 일단 13개로하고 각 업종별 사정을 감안,97년 이후에는
50개 안팎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대분류를 할 경우 각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현행 과세특례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며 차츰 업종
을 세분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분류를 하더라도 납세자들은 자신이 속한 업종의 부가율
만을 알면되기때문에 부가세 신고업무는 복잡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