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팔고 약속어음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어떤 권릴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자.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의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 대하여 지급만기일에
어음금액의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증권이다.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만기에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어음금의 지급장소는 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발행인이 은행을 지급담당자로 지정하여 지급의무를 위임한
것이므로 그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음 소지인이 직접 지급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하므로 소지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어음
을 가져가서 추심위임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만기란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기일을 뜻한다.

만약 그 일자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거래일에 제시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면 은행을 상대로는 청구할수 없고 발행인
에게만 청구할수 있으며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만기 또는 이에 이은
제2거래일내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를 하여두어야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만기일로부터 연6푼의 법정이자를 청구할수 있다.

만일 어음 교환소에 제시된 어음이 부도가 될 경우 3년의 어음시효에
걸릴 때까지 발행인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와 동시에 배서인및 보증인에 대하여도 소구권을 가진다.

소구권이란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을 때에 어음금액, 만기일로부터 연6푼의
이자,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어음발행인은 어음행위 형식의 불비 위조 무권대리 소멸시효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음 소지인이 누구이던지 관계없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원인관계의 부존재나 기타 항변등의 방법으로 어음수수의 직접당사자에게는
원인관계의 항변으로서 지급거절이 가능하고, 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 되었을
경우에는 어음의 실질적인 권리 이전 경로에 의해 지급거절을 할수 있다.

그러나 어음 소지인의 권리는 이러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여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채무과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어음소지인은 어음행위가 있게된 원인행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어음의 사용은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배서.양도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행위를 할수 있고 채권 채무관계를 보다 안정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