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매출5천억기업 6억8400만원까지 손금..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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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접대비의 손금 인정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시켰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을 없애고 기업규모에 따라 접대비
지출한도가 체감되도록 단일화 시킨 점이 특징이다.
우선 접대비중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이 종전에는 대기업 50% 중소기업
30%였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지역별로 차등화,시 지역의 경우는 의무사용비율
을 75%로 군 이하지역은 50% 인상시켰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접대비 지출 한도는 [기초금액 6백만원(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
+자기자본의 2%(대기업은 50억한도)+매출액의 0.1 5%(중소는 0.3%)]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초금액
2천4백만원+자기자본의 1%(50억원한도)+매출액의 0.1~0.3%]로 조정됐다.
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1백억원이하 0.3%,1천억이하 0.2%,1천억원초과
0.1%로 초과누진율이 적용되도록했다.
기업입장에서 접대비 지출규모가 종전보다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는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기업의 경우 평균 25%가량 줄고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은 평균 25%안팎 늘어난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 1조원, 자기자본 2천억원인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접대비 지출한도가 16억6백만원이나 개정세법에 의하면 11억8천4백만원으로
24.2%가 줄어든다.
외형 10억원 자기자본 2억원의 중소기업은 종전 2천5백만원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2천9백만원으로 16.0% 늘어나게된다.
한편 해외접대비의 경우 종전에는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접대비에 통합, 전체 한도내에서만 인정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접대비의 손금 인정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시켰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을 없애고 기업규모에 따라 접대비
지출한도가 체감되도록 단일화 시킨 점이 특징이다.
우선 접대비중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이 종전에는 대기업 50% 중소기업
30%였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지역별로 차등화,시 지역의 경우는 의무사용비율
을 75%로 군 이하지역은 50% 인상시켰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접대비 지출 한도는 [기초금액 6백만원(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
+자기자본의 2%(대기업은 50억한도)+매출액의 0.1 5%(중소는 0.3%)]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초금액
2천4백만원+자기자본의 1%(50억원한도)+매출액의 0.1~0.3%]로 조정됐다.
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1백억원이하 0.3%,1천억이하 0.2%,1천억원초과
0.1%로 초과누진율이 적용되도록했다.
기업입장에서 접대비 지출규모가 종전보다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는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기업의 경우 평균 25%가량 줄고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은 평균 25%안팎 늘어난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 1조원, 자기자본 2천억원인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접대비 지출한도가 16억6백만원이나 개정세법에 의하면 11억8천4백만원으로
24.2%가 줄어든다.
외형 10억원 자기자본 2억원의 중소기업은 종전 2천5백만원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2천9백만원으로 16.0% 늘어나게된다.
한편 해외접대비의 경우 종전에는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접대비에 통합, 전체 한도내에서만 인정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