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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규정대로'/업계 '연기'..딜레마에 빠진 신설생보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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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당국이 신설생보사들에 대한 증자명령조치를 앞두고 딜레머에
    빠졌다.

    지난해 "계약자보호"라는 명분아래 생보사의 지급여력 확보기준을
    만들어 보험금 지급능력을 순자산보다 1백억원이상 초과보유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증자권고및 명령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게 보험당국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신설사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보험감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예정했던 지난28일의 8월 정기보감위에서 지급여력부족 생보사에
    대한 증자명령 건의가 확정되지 못한데 이어 추후 보감위가 31일에서
    9월1일 오후로 또다시 순연되는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써 신설생보사들에 대한 증자명령이 9월이후로 미루어질게 확실시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여력 문제에 관한 당국과 업계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은 명분과 현실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다시말해 당국은 가입자보호를 위해 모든 보험사는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쌓아 어떠한 사태에도 보험금을 되돌려 줄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지급여력 규정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계대표등 일부 보감위 위원들의 이견으로 이에 대한 결정이 몇차례
    지연되는 현싯점에서도 당국은 "규정대로" 증자명령을 취하겠다는 것.

    업계도 당국의 명분에는 동의한다.

    다만 지급여력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고 증자명령이 떨어질 경우
    회사에 대한 대외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전반적인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금 적립방식을 변경하는등 제도를
    보완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신설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내국신설사의 경우 연간 수지차(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 사업비등 제비용을 뺀 것)가 1천억원대에 육박하고 총자산도 최고
    8천억원대에 달해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기존사중 교보생명이 설립 26년만에 흑자경영으로 돌아서는등
    적어도 30년가까이 소요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기존사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적 배려와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설생보사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적자의 원흉인 초과사업비가 지난
    92년 4천8백54억원에서 93년 4천8백8억원 94년 4천5백66억원등 줄어들고
    있는등 각사마다 내실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97년
    당기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회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업이 적어도 10년간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특성을 지녔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부터 흑자경영을 강요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은 재고해야
    한다"는 한 보험감독위원의 지적도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당국이 신설생보사의 최대현안인 지급여력확보기준에 따른 증자명령
    조치여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보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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