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당초 추진하던 액화천연가스(LNG)의 열량 상향조정
계획을 취소키로 한데 대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석유개발공사가
강력 반발하는등 공기업간 "내홍" 양상.

가스공사는 국내 보급 LNG의 기준열량을 현행 입방미터당 1만5백
칼로리에서 1만8백칼로리로 올리기로 하고 작년말 유개공과 사업추진을
합의까지 했으나 최근 이를 보류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가스공사는 LNG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선 열량이 입방미터당 1만2천
칼로리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섞어야 하나 그동안 LPG의 국제가격이
폭등,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가스공사는 이같은 방침을 유개공에 정식 통보했다.

이와관련, 유개공은 이미 사업추진을 위해 LPG장기도입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라며 "사업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

유개공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 이달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와
금년 10월부터 연간 32만t씩의 LPG를 도입키로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을
파기하면 연간 도입금액 5천5백만달러의 5-10%정도를 위약금으로 물게 될
판"이라고 밝혔다.

유개공은 통상산업부에도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가스공사를 "설득"해
주도록 요청.

게다가 현재 건설중인 인천LNG인수기지의 열량 조정을 맡기로 한
호유에너지도 가스공사의 일방적인 사업보류에 입이 튀어나온 상황.

가스공사관계자는 "사업을 취소할 경우 유개공과 호유에너지가 입게될
손해는 모두 보상할 계획"이라며 "LPG가격 상승으로 연간 4백8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이 사업을 계속할 추진할순 없는 일"이라고 주장.

한편 통산부는 국내 기업간의 손실여부를 떠나 이 문제가 아람코사와의
계약이 걸려 있는등 국가적 신뢰도와 연결돼 있는 만큼 사업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확실한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