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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 도입..불이익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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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고 특정 개인투자자나 증권사지점의 매매
    비중이 높은 종목은 투자참고사항으로 지정돼 관련증권사와 발행회사는
    물론 정보문의단말기와 증권시장지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된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작전등 시제조작
    행위나 내부자거래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봉쇄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불공정거래사전
    예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30일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종목과 관련,주가가 상승하기 전이라고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매매주문이 특정한 개인투자자나 증권사지점에 집중되는
    종목을 사전예고대상종목으로 선정하고 1차적으로 관련지점책임자와
    발행회사주식관계자에게 전화를 통해 이같은 적출사실을 통고한다는
    것이다.

    이 때 증권사지점책임자에게는 매매사유를 조회하고 계속 매집시
    매매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발행사관계자에게는
    매매내용통고와 함께 중요정보유무를 조회하게 된다.

    1차통보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거래가 계속 이뤄질 경우 2차로
    해당증권사의 사장과 감사실장에게 소속 지점과 고객의 매매거래내역과
    함께 매매심리가능성을 주지시키게 된다.

    또 발행회사에는 주식매매양태및 풍문,지분변동상황을 알려줘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문제의 주식은 이같은 2차예고조치와 동시에 정보문의단말기와 증권
    시장지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종목및 매매내용을 투자참고사항으로
    공시,해당주식의 이상매매가 있음을 경고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 일반투자자
    들이 특정주식에 대한 작전 또는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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