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투자금융업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융사를 종합금융
사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투금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기로했다.

또 종합금융회사의 납입자본금을 3백억원이상으로 하고 현재 서울의
8개 투금사가 취급하고 있는 콜중개업무를 종합금융회사들이 별도로 설립
하는 콜거래전담회사에서 취급토록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서 투금사와 종합금융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투금사의
종금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되 각사의 특성과 비교우위등에 따라 단기금융
외국환업무 리스 증권투자신탁등의 업무 가운데 하나를 특화하도록 유도
하기로했다.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유지를 위해 종합금융사의 납입자본금을 3백억원
이상으로하고 기존의 종합금융사나 개정법에 의해 종합금융사로 전환한
투금사가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 납입자본금이 3백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는 투금사 7개,종금사 9개
등 모두 16개에 달한다.

재경원은 공청회와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에 필
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콜중개전담회사의 설립요건등을 내년 2월까지 정하
고 내년 7월부터 영업을 승인키로했다 재경원은 당초 종합투자금융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투금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통합을 추진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