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수입관세 내년 없앤다 .. 재경원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내년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키로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현행 8%로 되어있는 컨테이터 수입관세를 없애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세법개정안을 상정, 9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컨테이너의 경우 물품의 성격상 수출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일단 부과된 관세의 대부분이 환급되는데다 이에따른 절차도 복잡해
관세부과 실익이 없어 이를 철폐키로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컨테이너에 부과된 관세는 9억5천만원이나 이중
대부분이 환급되고 실제 징수액은 1천7백만원에 불과했다.
또 환급 받기위한 기업의 부담은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컨테이너의 관세가 없어짐에따라 관련업계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10개
서류를 앞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세관의 컨테이너 관리지침도
자동으로 폐기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재정경제원은 28일 현행 8%로 되어있는 컨테이터 수입관세를 없애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세법개정안을 상정, 9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컨테이너의 경우 물품의 성격상 수출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일단 부과된 관세의 대부분이 환급되는데다 이에따른 절차도 복잡해
관세부과 실익이 없어 이를 철폐키로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컨테이너에 부과된 관세는 9억5천만원이나 이중
대부분이 환급되고 실제 징수액은 1천7백만원에 불과했다.
또 환급 받기위한 기업의 부담은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컨테이너의 관세가 없어짐에따라 관련업계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10개
서류를 앞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세관의 컨테이너 관리지침도
자동으로 폐기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