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난달부터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자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의
징구기준이 달라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대출자와 <>가계당좌예금의 개설.해지자 <>신용카드의 발급.해지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일부은행들은
이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받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한미은행에 4백만원의 대출금을 연장하는
친구의 보증을 서면서 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다.

김씨는 "동의서는 대출잔액이 3천만원 이상 되는 시점에 대출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은행이 동의서제출을 강요해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의서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할수 있다"고 적혀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은행은 이에대해 "개인의 경우 대출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실무자선에서 착오가
있었던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미은행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금잔액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자에게
동의서를 받거나 <>대출자는 물론 보증인에게서도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잔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모든 거래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해당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와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