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양해록개정 2차협상에서
광고규제등의 분야에서 합의점에 도달하는등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미국은 지난 22,23일 이틀간의 협상을
통해 우리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광고회수를
기존의 연1백20회에서 60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제 부과방식과 관련,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자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표명하고있다"며 "그러나
미국도 이번달 안으로 양해록 개정문제를 끝낼 방침이어서 금명간 추가협상
을 벌여 타협점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우리측 협상대표들은 현행 종량세제를 유지하되 과세방법및
과세기준 설정등의 문제를 우리측에 일임한다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