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쿠어스맥주(대표이사 이황원)가 23일 부당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진로쿠어스맥주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전일간지에 자사제품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행위라고 판단, 이같은 광고행위
를 중단토록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또 법위반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4단 15cm 크기로 1회 공표토록 했다.

진로쿠어스맥주는 국내 최초로 "세계맥주챔피언십"에서 은상을 수상,
카스의 맛과 품질을 세계가 인정했다며 "이제 지루했던 맥주의 품질논쟁은
끝났다"고 광고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세계맥주챔피언십대회의 세계적인 지명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진로쿠어스맥주가 출품한 카스후레시맥주가 은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별히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힘든 28위로 중간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지루했던 맥주의 품질논쟁은 끝났다"는 광고문구는 국내 모든
제품이 출시된 상태에서 함께 평가받아 그중 진로쿠어스맥주가 가장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것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