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이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급보증없이
발행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산업은행법과 시행령개정으로 정부의 지급보증없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의 자체신용만
으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장기신용채권 중소금융채권 주택금융채권등 다른 특수은행들이 발행하
는 금융채는 자체신용으로 발행돼왔으나 산업금융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왔다.

산금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어짐에 따라 매년말 받아오던
산금채발행에 대한 국회동의절차가 필요없어지게 됐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의 발행한도승인만 받으면 산금채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관계자는 "그동안 산금채가 정부보증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 다른 금융채들과 같은 수익률에 거래돼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산금채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