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한은의 업무검사권을 되찾아오는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감사원의 한은에 대한 특별감사가 끝나면 감사원 청와대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모은다는 입장은 정리했다.

재경원이 업무검사권을 되찾아 올수있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다시내는 길이다.

왜냐면 현행 한은법에는 업무검사권을 재경원에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폐지하고 감사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복잡한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정치일정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은법개정안 통과는
이미 물건너 간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민자당등 정치권도 한은법개정안은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동폐기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방안은 현행 법체계안에서 감사원과 격년제로 번갈아가며 한은을
감사하자는 방안이다.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실무라인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도
감사원측에 요구해온 내용이다.

현재 한은에 대한 회계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맡고 업무검사는
한은법에 따라 재경원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감사원이 독점해 왔다.

회계감사권만을 갖고 있는 감사원은 직무감찰권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지난 84년이후 한은에 대한 업무감사를 도맡아 하고 재경원은 배제하고
있다.

82년까지는 한은이 재무부의 업무검사를 받았었다.

따라서 재경원은 한은에 대한 감사권을 감사원과 나누어 맡는 수밖에 없게
됐다.

재경원이 매년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를 하고 감사원도 매년 회계감사를
한다면 중복감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해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중점으로 감사를 하고 다음해는
재경원이 업무검사를 중점으로 검사에 나서자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법체계를 고치지 않고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도 이번 한은지폐유출사고를 계기로 재경원이 협의를 요청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청와대민정수석비서실도 한은에 대한 감사권조정문제 검토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재경원은 업무검사권을 되찾아오는 길외에도 청와대가 후임총재를
비한은맨으로 임명하고 나면 현행 한은법상 재경원장관이 임명토록된 감사도
종전 관례처럼 한은출신인사가 아닌 한은외부인사로 영입해 객관적 내부
감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금통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한은예산승인권도 의장인
재경원장관이 실질심사가 가능토록 하는 별도의 대책도 강구중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