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할부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21개 업체에 대한 내인가를 이달말에 일괄
적으로 내줄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청 업체에 대한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신청서
를 제출한 순으로 3단계로 나누어 내인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순위가
밀리는 업체들이 탈락한것으로 오해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인가 여부를 한꺼번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자본금 2백억원 이상 10%이상 출자주주의 외상매출 채권
합계 2천억원 이상등 자본금및 주주 요건과 30대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초과,동일 업체의 복수신청 여부등에 대한 심사를 곧 마무리짓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청서를 받을때 주요 사항은 짚어보고 접수했
으므로 특별한 하자가 돌출하지 않는한 대부분의 업체가 내인가를 받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할부금융업은 현대 기아 대우 쌍용등 자동차 4사와 삼성전자 고합물산 신도
리코 삼보컴퓨터 동양시멘트 코오롱상사등 기업체들 이외에 외환은행 중소기
업은행 국민카드 동서증권 산업리스등의 금융기관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재경원의 내인가를 받는대로 회사 설립 자본금 납입 본점및 영
업망 구축등 관련 절차를 가쳐 연내에 본인가를 받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할부
금융업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재경원은 할부금융업체 대한 내인가 작업이 끝나는대로 건영 성원 동
아 금호등 주택할부금융업을 신청한 12개 업체에 대한 심사에 착수,내인가여
부를 다음달안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