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나 방문판매를 하려는 사람은 내년부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만 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통신판매나 방문판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
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판매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요건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소비
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통산부는 이들 사업자들이 일정한 사업장을 갖추고 상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포함)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돈을 미리 받고 상품을 나중에 보내주는 "선불식 통신
판매"의 경우 상품대금을 받은 다음 영업일에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
도록 하고 인도할수 없을때는 상품대금을 환불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통신판매업자들이 대금을 받고도 해당상품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속
한 날이 한참 지난후에야물건을 보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를 막기위한 것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선불식 통신판매의 상품인도규정을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신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
을 인도하고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소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상
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신문 잡지 방송등의 매체를 이용,광고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TV의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파는 것도 포함된다.

방문판매란 방문등을 통해 물품구입을 권유해서 파는 행위를 말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