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가칭)는 내달 열릴 정기국회에서 납세의 형평성문제와 함
께 위헌시비를 빚고있는 개정토초세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
는데 당력을 집중키로했다.

또 오는96년부터 시행토록돼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4천만원이상으로 돼있는 종합과세기준 인하움직임을 적극 차단키로했다.

새정치회의는 17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원연수에서 배포
한 "정기국회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원내활동방향을 제시했
다.

새정치회의는 이대책에서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의혹과 관련,김영삼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비자금조성과정등을 밝히도록 촉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국정조사권또는 국정감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위해 <>전화세의 지방세 전환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인상등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예금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예금자보호법을 보완,예금보
험공사 설립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하고 법정관리제도의
악용을 막기위해 법정관리기금이 일정수준의 재무구조에 도달하면 법정관리
를 종결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키로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한은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아래 이번정기국회에서 일체 거론치않기로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