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오후 교통개발연구원으로부터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주요정책과제"를 보고받고 토론을 벌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보고내용을 요약한다.

<<< 세제개편 >>>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및 교육세 폐지 또는 감면 =
<>8백cc 이하 경차: 연간 10만4천원에서 면제
<>1천5백cc 이하 소형차: 연간 31만2천원에서 70% 경감
<>2천cc 이하 중형차: 연간 57만2천원에서 60% 경감
<>3천cc 이하 대형차: 연간 1백59만9천원에서 30% 경감
<>3천5백cc 고급차: 연간 2백86만7천원에서 10% 경감

<>자가용차량 면허세 폐지

<>8백cc 이하 경차에 대한 자동차 특소세, 취득세및 등록세 면제

<>휘발유에 지방정부 주행세 부과=휘발유에 현재의 교통세 1백95%외에
주행세 1백% 추가

<>경유의 교통세 인상=1단계로 현재 26%에서 60%로, 2단계로 1백%로 인상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가격=휘발유는 리터당 6백38원에서 8백3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2백50원에서 3백10원(1단계)으로 인상됨

<>기대효과 =<>중앙정부: 경유 교통세 인상(26% 60%)으로 96년에 약 1조3천
9백억원의 세수증대 예상
<>지방정부: 자동차세및 면허세 경감 또는 폐지로 1조6천억원
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주행세 신설로 1조6천
억원, 대도시만의 주행세 별도부과에 따라 2천
5백억원의 세수증대 기대
<>이용자: 보유 관련세금이 감소하며 휘발유및 경유가격 인상
으로 차량을 줄이면 이득

<<< 차고지 증명제 도입 >>>

<>차고지 인정범위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주택내 빈터, 기타유휴공간
<>주차장 또는 유휴공간을 차고지로 이용할 경우 1km
이내. 단 필요한 경우 2km 범위내에서 조정

<>단계별 대상지역및 시행시기 =<>1단계: 6대도시, 1천9백cc 이상 승용차
(97년)
<>2단계: 인구 10만이상 도시, 1천5백cc
이상 승용차 2.5톤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98년)
<>3단계: 전도시, 1천2백cc 이상 승용차
1톤이상 화물차 12인승이상
승합차(99년)
<>4단계: 전국, 모든 자동차(2000년)

<>자동차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

<>차고지 변경때는 등록관청 또는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고

<>차고지로의 사용허가 받지 않은 도로상의 장소는 차고지 사용 불가

<>차고지 확보 입증서류 허위작성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차고지 변경 미신고자는 1백만원이하 과태료

<>97년 1월1일부터 시행

<<< 교통기본법 제정 >>>

<>종합적인 측면에서 국가기간 교통망과 대도시권 광역간선 교통망을 구축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교통시설 효율성 제고및 교통기술 개발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