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4일 현대건설의 충남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해 준공인가처분을 내렸다.

1만5천4백90 의 이 A.B지구는 모두 논의로 조성됐으며 국토이용관리
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각각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우량농지로 보전된다.

현대건설은 현재소송이 진행중인 어업보상문제와 관련,준공인가후에도
어민과 계속 협의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지난 79년부터 시작된 현대건설의 서산간척지사업은 16년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