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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10대그룹 비계열 증권사, 투신신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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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증권.투신상호진출과 관련,계열투자자문사가 있는 증권사는
    투자자문사의 전환을 통해서만 투자신탁업에 진출토록했다.

    그러나 1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9개)는 신설 또는 전환하는
    투신사에 단독출자를 불허,최고지분율 3%이내에서 4사(개인포함)이상의
    컨소시엄으로만 진출할수 있게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발전심의위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투자신탁업법등 관련법개정안을 상정,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투자자문사가 없는 증권사는 투신자회사를
    곧바로 신설할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현재 8개인 투신사가 내년하반기 이후엔 20개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원은 내년상반기중에 투신사 전환및 신설신청을 받아 <>97년6월에
    증권사에 32개를 인가하고 <>98년상반기까지 은행 보험 종합금융 개인
    소유자문사에 추가진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 투신사에 대해선 <>투신사로 잔류하는 방안과 <>96년
    7월부터 판매조직은 증권사로 전환하고 운용조직은 운용만을 전담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형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했다.

    또 10년이상 영업한 은행과 보험사도 합작증권사를 설립할수 있게
    종합금융사가 취급하는 공사채형수익증권은 계속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투신사의 검사 감독권은 증권감독원으로 이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투신사 자율규제기구인 투신업협회를 설립키로 했다.

    재경원은 대기업의 투신업진출로 투신사가 사금고화 되지않도록
    계열기업의 유가증권은 각 신탁재산의 5%,계열기업군 발행주식은
    신탁재산전체의 10%,계열증권사에 대한 매매주문은 20%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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