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등 신규통신사업 참여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정보통신부의
사업허가 신청요령안이 발표되자 예상외로 많은 사업자수와 명확하지
않은 심사기준에 대해 당혹감과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올해 PCS사업자 3개사를 선정하고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등
기존이동통신사업자는 별도 허가없이 주파수 추가할당만으로 PCS사업을
하도록 한데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반발이 컸다.

신세기통신 관계자는 아직 이동전화분야도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사업분야인 PCS사업자를 3개에서 최고 5개까지
선정한다는 것은 이동통신사업자 모두를 도태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통부가 발표한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도 적지않다.

업계는 1차심사기준은 기술적 능력을 따지는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법적
형식요건에 집착한반면 핵심이 될 2차심사기준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 기술개발지원계획(출연금)을 심사하고 출연금을 동일하게 제시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5개안을 발표했지만 이중 어느것을
택할지는 여론수렴후 결정한다는 정통부방침이 바로 그것. LG전자는
1차심사를 엄정히 해 충분한 자격자를 골라야지 대충 선정한뒤돈(출연금)으
로 사업자를 결정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 삼성전자관계자는 출연금
관련안을 좀더 명확히 해 사업준비업체들이 혼돈을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PCS의 기술표준과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우대부문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는 정통부가 사업허가신청요령안을 발표하면서도 업계간에 공방이
일고있는 기술표준방식을 정하지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 삼성전자관계
자는 이번기회에 PCS기술방식을 CDMA나 TDMA중 하나를 분명하게 택해 국내
무선통신기술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지적.

<>.업계는 이번 허가신청요령안과 관련,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공정경쟁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반응.곧 사업자가 창의력과 활력으로
사업을 할수있도록 요금, 표준화, 서비스경쟁부문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할것이라고 지적. 특히 한국통신등 기존사업자에 유리한 정부정책을
완화해 모든통신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형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