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일방적 거래중단 현대자동차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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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청업체에 자동차연료탱크를 제작토록 의뢰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자동차는 86년부터 거래해온 세명공업에 봉고차 그레이스의 연료탱크를
개발토록 의뢰한뒤 첫개발품에 대해 양호하다는 판결을 해놓고도 자사의 고품
질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주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세명공업이 계열사인 세명금속공업에 과다하게 투자했고 불량
률이 높아 거래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세명공업이 계열사에
대한 투자가 과다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불량률은 다른 하청업체와 비슷
한 수준이라 현대자동차의 이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정당한 이유없이 개발을 의뢰한 연료탱크를
발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거래개시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
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자동차는 86년부터 거래해온 세명공업에 봉고차 그레이스의 연료탱크를
개발토록 의뢰한뒤 첫개발품에 대해 양호하다는 판결을 해놓고도 자사의 고품
질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주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세명공업이 계열사인 세명금속공업에 과다하게 투자했고 불량
률이 높아 거래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세명공업이 계열사에
대한 투자가 과다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불량률은 다른 하청업체와 비슷
한 수준이라 현대자동차의 이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정당한 이유없이 개발을 의뢰한 연료탱크를
발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거래개시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
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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