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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I면톱] 증권사 자기자본 총량규제 .. 96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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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총량 규제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유가증권등 위험자산에 대한 순자기자본의 비율을 설정해 증권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제도이다.

    9일 증권당국 관계자는 국제증권감독기구 총회(IOSCO)등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기자본 총량 규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조건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증권사들의 경영구조가 취약해 미국보다 덜 엄격한
    일본수준의 비율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경우 순자기자본이
    위험자산 총액의 1백~1백20%선 이상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지도비율이 도입되는 대신 현재 주식,
    부동산,관계회사출자등 항목별로 규제되고 있는 각종 자기자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32개증권사들의 순자기자본 비율은 20%선에 불과해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3년~5년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유가증권,일부
    부동산외에도 미수금,신용융자금,채무보증액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각 항목별로 가중치가 부여돼 위험자산총액을 계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자기자본은 총자기자본에서 부동산,출자지분등 고정성 자산을 제외한
    순자기자본만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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