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9일 추석을 전후,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1백30억원의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업체별 자금 지원액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이고,대출금리는 연간 7%,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이 자금을 쓰고 싶은 기업은 해당 시.군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날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93년 이후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통산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올해 배정된 3
백55억원 가운데 2백25억원을 이미 지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