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이 제시한 한중민영화 방안은 크게 최대지배주주를 둬
주인을 찾아주는 것(방안 1-7)과 완전 소유분산을 통해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방안 8)으로 나뉜다.

이는 다시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방안 1-3)과
단계적 공개(방안 4,5) 일시공개(방안 6-8)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8가지 대안을 요약한다.

( 방안 1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먼저 종업원에게 법정한도(총매각주식의 20%)내의
일정주식을 배정하고 나머지 주식 전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최고 응찰자
에게 매각.

민영화가 신속.간편.투명하게 이뤄지고 한중의 경영상태가 일찍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집중에 대한 비난이 예상되고 인수기업의 자금부담이 크다.

( 방안 2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종업원에게 법정한도 내의 일정비율을 배정한후
한전 산은등이 일정지분을 보유토록 하고 나머지 주식을 단일기업의 최고
응찰자에 매각.

인수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한전과 산은이 한중을 지원할 수 있어 일원화 해제이후 생길 수 있는
과당경쟁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이 유지되므로 "미흡한 민영화"라는 비난이 따를
수 있다.

( 방안 3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종업원에게 법정한도 내의 일정비율을 배정하고
나머지 주식 전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컨소시엄(대기업간 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에 매각.

소유분산 효과가 크고 발전설비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 업체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 방안 4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일정지분을 배정한후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20-30%)을 공개경쟁입찰로 판다.

나머지는 상장시 30%를 공모하고 상장후 기관투자가 일반인 외국인투자가
(가급적 발전설비업체)등에도 매각.

주식분산 효과가 크고 인수기업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인수기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업공개를 통해 완전 주식을 매각할때
(약 1년간)까지 명목상 공기업 성격을 띈다.

( 방안 5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일정지분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기업공개후 <>일반공모및 <>지배주주 희망기업(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일정주식) <>기관투자가 <>일반투자가 <>외국인투자가등에 매각.

기업공개에 따라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고 소유분산 효과도
크다.

그러나 기업공개절차가 1년이상 소요돼 민영화 실시가 늦어질 수 있다.

( 방안 6 )

<>주식상장시 일정지분은 공모(공모투자자와 종업원)하고 나머지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단일기업에 매각.

단일기업이 주인이 됨으로써 효율성면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유분산 효과가 약하고 기술력등에서 취약한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방안 7 )

<>주식상장시 일정지분을 공모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컨소시엄
(대기업간 공동이나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 기관투자가등에 매각.
(종업원에게는 상장시 배정분을 고려한 법정한도(20%)에서 2차 배정)

경제력집중완화나 소유분산등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기업공개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방안 8 )

<>상장시 우리사주조합에 법정한도내에서 일정비율을 배정하고 공모투자가
에게도 공모.

나머지는 상장후 일반인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가등에 완전 분산 매각.

소유의 완전분산을 통해 경제력집중의 시비가 없다.

그러나 주인 없는 경영구조때문에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어렵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