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주택구입시 증여세 관련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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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된 세대주가 4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
세무당국에서 자금출처를 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면 증여세를 물게된다.
직접 증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을 살때 들어간 돈의 출처가 분명치
않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재산을 살때 들어간 돈의 출처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으론 우선
소득세를 문 소득(비과세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농지경작소득 포함)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소득(인정이자제외), 배당소득(의제배당제외),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빼고 받은 금액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매년 낸 소득세를 뺀 금액 <>근로소득(인정상여
제외)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빼고 받은 금액이나 또는 재직기간의 급여를
입증하기 어려운 때는 새로 재산을 산 전월이나 전년도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 당한 세금을 빼고 받은금액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세무서에 신고했거나 상속세및 증여세를 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인
경우도 돈의 출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재산을 사기전에 <>자기소유재산을 처분한 대금(처분금액이 불분명할때
는 기준싯가)에서 양도소득세로 낸 세금을 뺀 금액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빚중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를 제공했거나 이자를 준 증빙등으로
확인되는 금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은 채무
증명서로 확인되는 금액)도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서 빌린 빚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산을 산 돈의 80%(산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5%)이상만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 않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
세무당국에서 자금출처를 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면 증여세를 물게된다.
직접 증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을 살때 들어간 돈의 출처가 분명치
않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재산을 살때 들어간 돈의 출처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으론 우선
소득세를 문 소득(비과세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농지경작소득 포함)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소득(인정이자제외), 배당소득(의제배당제외),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빼고 받은 금액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매년 낸 소득세를 뺀 금액 <>근로소득(인정상여
제외)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빼고 받은 금액이나 또는 재직기간의 급여를
입증하기 어려운 때는 새로 재산을 산 전월이나 전년도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 당한 세금을 빼고 받은금액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세무서에 신고했거나 상속세및 증여세를 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인
경우도 돈의 출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재산을 사기전에 <>자기소유재산을 처분한 대금(처분금액이 불분명할때
는 기준싯가)에서 양도소득세로 낸 세금을 뺀 금액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빚중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를 제공했거나 이자를 준 증빙등으로
확인되는 금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은 채무
증명서로 확인되는 금액)도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서 빌린 빚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산을 산 돈의 80%(산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5%)이상만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 않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