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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과 생활] (상담코너) 비과세상품 어떤게 유리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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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공인회계사 >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주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만한 비과세금융소득중 주식양도차익과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주식양도차익은 주식을 팔았을 때의 가격(양도가액)과 취득했을 때의
    가격(취득가액)과의 차이, 즉 주식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육성차원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과세당국은 98년 이후에 주식양도차익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등 다른 금융소득이 모두 종합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커지게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소득간의 과세형평측면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투자자는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상장주식(장외등록법인을 포함한다)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련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만 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투자할때에도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냐 아니면 대주주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이하의 주주를
    말하는데 소액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함께 기준
    금액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종합과세가 된다.

    그러나 소액주주가 아닌 투자자, 즉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기준금액
    4,000만원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장법인 주식에 대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위치를 유지하여야만 할
    것이다.

    5년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또한 주식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된다.

    지금까지는 3년이상의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으로 비과세 대상을 5년이상의 저축성
    보험차익으로 축소한 것이다.

    따라서 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3년이상의 저축성 보험차익은 모두
    비과세되지만 94년 10월1일 이후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5년이상
    만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은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만기까지 불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차익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에 가까우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통설에 따라 다른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차익을 일시에 과세소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가입자나
    보험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축성 보험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안으로 선택할때
    고려하여야 할 보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저축성 보험이더라도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일부 있고 <>보험의 특성상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보다 낮은 수준이며 <>보험의 수익률은 약관대출금리에
    따라 보험계약기간중에 변동이 가능하며 <>비과세 급융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권양도차익은 주식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당분간
    유지된다.

    채권양도차익 비과세는 채권의 범위에 대한 논란, 특정금전신탁등 신탁
    상품에서 채권을 운용할 경우 과세방법에 대한 논란,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금융상품으로서 가장 광범위한 절세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채권양도차익 비과세에 대한 반론등으로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문
    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다음주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의: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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