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규정이 WTO반덤핑협정에는 나와있지 않은 독자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EU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제13차 연차보고서"는 EU의 신반
덤핑규정이 <>반덤핑관세 소급적용 <>반흡수관세부과 <>반덤핑우회방지관세
부과 <>EU의 이해관계 반영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 규정은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직전의 수입급증을 방
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덤핑 확정관세를 잠정관세 부과일로부터 90일 이전까
지 소급해서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또 반덤핑관세의 부과에도 불구,이를 수출업자가 부담해 수입업자의 재판
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등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조사개시후 6개월 이내에 반흡수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 위회방지 관세는 EU역내 또는 제3국내의 조립공장이 반덤핑조사 개
시직후 또는 직전에 생산을 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관련 부품
들이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일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내에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