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양행과 태흥산업이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의 특허를 둘러싸고 벌여온
송사에 대해 항고심판소가 경인의 특허를 인정하자 태흥이 대법원에 재상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최근 태흥이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을 기각, 경인의 특허를 인정한다는 심판을 내렸다.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은 반응성 블랙에 오렌지염료를 가미한 제품으로
양장지 등 면제품을 검은 색으로 염색하는데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연간 국내및 수출수요가 1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태흥산업과 세일화학은 7년전 경인의 이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
지난해 대법원이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특허인정과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재심토록 파기환송했었다.

한편 태흥의 재상고로 7년간 끌어온 이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문병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