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 협상' 결렬 .. 미, 한국측 수정안 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워싱턴에서 31,1일 이틀간 열린 한미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결렬로
끝났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현재 갑당 4백60원으로 묶여있는 담배소비세를
가격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종가세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으나 미측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한국측은 이어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은 이 안
역시 외국산담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광고허용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주간지 연간광고횟수를 현행 1백20회에서
60회로 낮추고 문화.체육행사때 제품광고를 금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의 반발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당초 미측은 광고문제에 대해선 우리측 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명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측 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내.외산에
관계없이 종가세를 적용하더라도 국산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양담배의 판매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광고횟수제한의 경우는 횟수자체보다 양담배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시각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특히 <>일부 담배소매상이 양담배 취급을 거부하는등 유통면에서
양담배가 국산담배에 비해 차별을 받고있고 <>환경.소비자단체가 "금연"
캠페인이 아닌 "양담배금연"캠페인을 주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광고회수를 줄일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양측은 이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8월중 한차례 더 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미측 입장이 워낙 완강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정부당국자)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도 우리측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마치 정부가 미국에 양해록개정을 구걸하는 듯한
형국이었다.
이에 따라 이달중 한번 더 열릴 협상에서도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해록 개정이 무산될 경우 국민건강진흥법과 양해록간의 상충부분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진흥법이 발효되는 9월1일까지 양해록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법조항중 양해록과 상충되는 부분은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
끝났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현재 갑당 4백60원으로 묶여있는 담배소비세를
가격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종가세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으나 미측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한국측은 이어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은 이 안
역시 외국산담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광고허용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주간지 연간광고횟수를 현행 1백20회에서
60회로 낮추고 문화.체육행사때 제품광고를 금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의 반발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당초 미측은 광고문제에 대해선 우리측 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명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측 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내.외산에
관계없이 종가세를 적용하더라도 국산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양담배의 판매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광고횟수제한의 경우는 횟수자체보다 양담배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시각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특히 <>일부 담배소매상이 양담배 취급을 거부하는등 유통면에서
양담배가 국산담배에 비해 차별을 받고있고 <>환경.소비자단체가 "금연"
캠페인이 아닌 "양담배금연"캠페인을 주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광고회수를 줄일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양측은 이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8월중 한차례 더 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미측 입장이 워낙 완강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정부당국자)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도 우리측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마치 정부가 미국에 양해록개정을 구걸하는 듯한
형국이었다.
이에 따라 이달중 한번 더 열릴 협상에서도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해록 개정이 무산될 경우 국민건강진흥법과 양해록간의 상충부분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진흥법이 발효되는 9월1일까지 양해록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법조항중 양해록과 상충되는 부분은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