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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부당 수의계약체결..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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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주파수 범위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들여오
    면서 특정업체 제품만 적격품으로 인정하고 다른 회사제품은 부당하게 배
    제,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93년 독일제 "미니록"과 "ESN"두
    상품을 대상으로 전파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면서 ESN에 대
    한 조달청의 조건부 적합판정을 무시,부적합 판정을 내린후 "미니록"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니록"장비가 과거 3차례 구매때 모두 규격이 다른 제품이
    납품된데다 가격도 5억여원 비싸게 구입한 책임을 물어 중앙전파관리소
    기술검토담당자(7급)을 해임하고 관련직원 2명을 징계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정보통신부가 우편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하드웨
    어 기종변경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돼 전산처리할 우편업무가 없는데
    도 한국통신과 서둘러 온라인 통신망을 임차계약해 10억2천여만원의 회선
    사용료만 낸 사실을 적발,관계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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