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토초세법 관련 판결후, 국민들 조세반발심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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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판결을 하면서
행정쟁송이 걸려있는 사안만 구제하도록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조세반발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세청 직원들은 앞으로 과세에 불복해서 내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의 행정쟁송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일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는 하지만 순순히 세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징세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을 경우
납세자들은 바로 세무서나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의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성실한 세금납부가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 틀림없다"면서 "앞으로 세무서가
세브 르 내라고 독촉할때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도를 본 동료직원들 조차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버티는게 제일"이라는 농담을 한다"면서 "하물며 어렵사리 세금을
낸 이들의 법 감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모과장도 "세금을 걷으려면 다 걷고 안 걷으려면 다 안걷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면서 "아무리 법 절차상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국민의식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낸 소송에 대응하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것"이라면서 "당장은 국세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세금을 걷는데 무척 애를 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
행정쟁송이 걸려있는 사안만 구제하도록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조세반발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세청 직원들은 앞으로 과세에 불복해서 내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의 행정쟁송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일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는 하지만 순순히 세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징세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을 경우
납세자들은 바로 세무서나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의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성실한 세금납부가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 틀림없다"면서 "앞으로 세무서가
세브 르 내라고 독촉할때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도를 본 동료직원들 조차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버티는게 제일"이라는 농담을 한다"면서 "하물며 어렵사리 세금을
낸 이들의 법 감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모과장도 "세금을 걷으려면 다 걷고 안 걷으려면 다 안걷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면서 "아무리 법 절차상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국민의식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낸 소송에 대응하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것"이라면서 "당장은 국세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세금을 걷는데 무척 애를 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