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판결을 하면서
행정쟁송이 걸려있는 사안만 구제하도록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조세반발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세청 직원들은 앞으로 과세에 불복해서 내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의 행정쟁송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일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는 하지만 순순히 세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징세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을 경우
납세자들은 바로 세무서나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의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성실한 세금납부가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 틀림없다"면서 "앞으로 세무서가
세브 르 내라고 독촉할때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도를 본 동료직원들 조차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버티는게 제일"이라는 농담을 한다"면서 "하물며 어렵사리 세금을
낸 이들의 법 감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모과장도 "세금을 걷으려면 다 걷고 안 걷으려면 다 안걷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면서 "아무리 법 절차상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국민의식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낸 소송에 대응하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것"이라면서 "당장은 국세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세금을 걷는데 무척 애를 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