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부장판사)는 30일 호경골(호랑이
사지뼈)대신 호랑이의 잡뼈로 관절염.신경통 치료제인 "고호환"을 대량으
로 제조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익수제약
부사장이계철씨(56)와 호랑이 잡뼈등을 수입해 공급한 한약재 수입업체
(주)흥일약업대표 송진곤씨(40)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주성분인 호경골외에 호랑이 잡뼈를 섞어
넣었기 때문에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
만 호랑이 잡뼈가 구체적인 효능에 있어서 호경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에 관하여 특별히 밝혀진 것이 없고 유해성분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검
찰의 주장은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송씨가 중국 등지에서 수입
한 코뿔소와 물소등의 뼈와 호랑이 잡뼈를 원료로 "고호환" 4만4천5백
(시가 79억3천만원)을 만들어 판매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