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29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제시할 보완당안은 크게 구분해 금
융실명제관련 네가지,부동산실명제관련 세가지등 모두 일곱가지 사항으로
압축된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금업법의 조기 제정을 꼽고있다.

민자당은 지하경제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검은 돈"을 양성화하고 사채업
자들의 횡포를 막으면서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대금업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사채로 인한 폐해도 적지않지만 그 순기능도 무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금업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될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등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로 부가세 특례기준의 상향조정문제다.

금융실명제실시로 과특자들이 외형이 노출되는데 대해 "알레르기"반응을 보
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인 과특자기준을 어느정도 높
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소액송금제도를 개선,1백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시중은행의 5
년이상 금융채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그다지 큰 견해차는 보이지 않고 있으
나 토지거래허가제개선과 종합토지세율 인하,토지공개념 재점검문제에 대해
서만은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전국의 웬만한 땅은 죄다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담당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용하고 있어 집단민원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는게 민자당의 시각이다.

특히 농지의 경우 그동안 외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재미"를 보던 농민들
이 부동산실명제와 농지법등에 걸려 농지가 묶여있을뿐 아니라 값이 떨어지
고 거래조차 안돼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
다.

또 종토세의 경우 최근 3~4년 사이 땅값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은 종전에 비해 많게는 2.5배이상 급증해 국민들
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과표현실화분 만큼 종토세율을 대폭 낮춰주도록 요
청할 방침이다.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등 토지공개념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책을 적시하기 보다는 정부측이 이번 기회에 전반
적으로 이행상태를 재점검,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90년이전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처벌완화문제와
관련,당사자들이 당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국토이용관리법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제처의 해석결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
돼 처벌이 불가능한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별도 구제조치는 강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