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전기요금을 밀렸더라도 굳이 한전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전기요금 연체로 예고없이 단전되는 일도 없어진다.

한국전력공사는 국민들의 전기요급 납부 편의를 위해 전기요금청구방법과
납부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특히 오는 8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과거의 미납요금 청구서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는 미수요금합산청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등은 다음달 요금에 합산돼 부과되며
이는 납기일까지 은행에 함께 내면된다.

이제까지 한달이상 밀린 전기요금은 한전사무소에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방문한 현장수금원에게 내야 했다.

또 현장수금원이 찾아왔는데도 요금을 내지 않은 가정이나 업소에 대해
그동안은 별도의 예고없이 단전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최초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단전예고서를 7일전 직접전달하고 나서 전기를 끊기로
했다.

한전은 이와함께 내달부터는 사업자용 전기요금영수증 서식을 바꿔 세금
계산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