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품목당 10억원이상의 정부물품은 물품제조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능력 입찰가격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납품업자를 선정, 구매하게 된다.

또 10억원 이하의 물품이라도 덤핑응찰을 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조달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구매물품 적격심사기준을 제정, 시행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품목당 10억원이상의 정부물품을
구매할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1백점 만점에 70점이상인 자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적격심사결과가 70점미만인 자는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응찰했다
해도 낙찰에서 배제된다.

적격심사분야는 이행실적(20점) 제조능력(25점) 재무상태(35점) 입찰가격
(20점) 등이다.

이와함께 품질관리와 기술개발, 환경보전등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10점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반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
이행 성실도가 떨어지는 업체에게는 역시 10점범위내에서 감점을 하게 된다.

특히 조달청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