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자금 16억원을 유용하고도 이를 숨긴채 허위잔고
증명서를 발급해오다 덜미가 잡힌 증권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가락동지점의 이모대리가
지난93년말부터 투자자 안모씨의 자금으로 일임매매를 해 16억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이를 숨겨오다 적발됐다.

이번 사고는 안씨가 지난20일 이대리에 의해 발급된 허위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원금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양증권은 이대리의 신병을 확보,오는28일을 기한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중이며 자체감사가 끝나는대로 증감원은 별도의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특히 이대리가 안씨 명의로는 아예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안
씨의 자금을 자기관리계좌에 입금해 매매해온 점을 중시,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키로 했다.

투자자 안씨는 이대리와 친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