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사고에 대한 대비가 아주 미흡한것 으로
밝혀졌다.

24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방사선누출사고에 대비한 주민들의 대피훈련이
단한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을 뿐더러 방호복등의 방호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누출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은 3년마다 발전소부지별로
실시하는 합동훈련때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 유사시 인체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방호복이나 마스크등 장비가
주민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도나 군등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해 유사시 주민에게 전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초기단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과기처가 마련한 방사능방재대책에 따르면 방사능누출사고시 원전으로
부터 반경 8~10km이내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정된 장소에 집결,
버스를 타고 제한지역 바깥으로 대피시키도록 돼있다.

가령 고리원전 바로 옆에 있는 효암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버스로 이동하며 남풍 또는 서풍이 불때는 남쪽에 있는 기장중학교,
북풍 또는 동풍일경우 북쪽의 온산국민학교로 집결토록 계획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실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적은 없고
도상훈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처관계자는 "일본은 정기적으로 주민이 참여해 실제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시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도상훈련만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방호장비는 고리원전의 경우 인근지역주민이 4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방호복은 1백90개,마스크는 1백42개만 보유하고 있다.

갑상선방호에 사용되는 약품은 6만7천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4만개를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고 사고시 행동요령등을 소개한 홍보자료는
5천9백부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처는 방호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한전이 내는 원전주변지역지원금의
일부로 방호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토록 관련법규를 통산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 지원금은 지방의원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도록돼있어 도로개설등에 우선투자됨에 따라 방재대책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