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사무실과만 교신이 가능하고 경찰 행정관서 구조선등과는
상호통신이 되지않아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요청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의 5t이상 동력 유람선및 도선 1천1백99척중 93%에
해당하는 1천1백14척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법규를
위반한 52개업체에 대해 고발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선박중 10척은 정기검삼및 중간검사를
받지 않았고 1백5척은 선원및 승객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후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관청은 선박의 승선정원을 과다하게 허가,정원초과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