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적금 계약기간 최장 5년으로..새마을금고연합회 입력1995.07.24 00:00 수정1995.07.24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제3단계금리자유화가 시행됨에따라 정기예탁금.적금의 계약기간을 최장5년으로하고 원금을 매달 균등분할해 상환했던 일반대출의 상환방법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는등 여수신업무취급지침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규 방송 중단하고 긴급 보도…'尹 사과' 의도 파악에 분주한 외신 [종합] 2 日·中 언론, 일제히 여당 반응 주목…"尹 진퇴 언급 없어" 긴급 보도 3 '尹대통령 사과' 두고 "탄핵안 표결 직전 사과" 외신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