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공산품의 과다한 유통마진을 줄이기위해 독점수입권자가 아니더
라도 특정상품을 수입할수 있도록 하는 "수입품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올하
반기중에 제정키로 했다.

또 화장품등 주요수입소비재에 대해 유통단계의 경쟁제한및 불공정행위 여
부를 집중조사,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국내외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대
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대책에서 수입공산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수입원가보다 평균 2백
67%나 높아 평균마진율이 1백67%에 이르는점을 감안, 하반기중 진정수입품(
가짜가 아닌 정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정해 수입상품간의 경쟁
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오는 9월중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등 관련부처와 회의
를 갖고 구체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공산품의 현행 가격표시제가 경쟁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의약품의 권장소비자가격제를 비롯한 공산품전체의 가격표시제 운영실
태를 분석, 가격표시제 폐지등 개선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8월중에 벌이는 조사와는 별도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올
하반기중 20~30개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유통마진및 국내외 가격차 실태조
사를 추가로 실시, 소비자들에게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