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절세상품을 개발하라"

은행 증권 투신사등 금융기관들이 부산하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본격 실시된다.

그렇게되면 거액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을 기피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거액예금의 이탈은 곧 수익악화로 이어진다.

어떻게하든 예금이탈을 막아야 하는게 금융기관들의 당면과제다.

그러자면 자연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아무런 유인책도 없이 "돈을 맡겨 주십쇼"라고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절세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5년이상 장기채권을 활용한 상품이 줄줄이
선보였다.

비록 종합과세대상이더라도 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상품도 꼬리를 물고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8월부터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미된 절세상품을 본격
내놓을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절세를 위한 신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종합과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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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은행권의 상품은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개발
되고 있다.

하나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고객의 구미에
맞게 변형한 상품이다.

즉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특정금전
신탁및 금외신탁등을 모태로한 상품들이다.

예컨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10년이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 만기를
3~5년으로 단축한 상품이 선보였다.

정부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한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활용한
상품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신탁상품은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투자대상을 지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이 운용상품대상을 5년이상의 장기채권으로 지정할 경우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 당연히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은행들은 이 점을 활용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또다른 흐름은 각종 아이디어상품의 개발이다.

예금금리를 아예 0%로 처리해 이자발생을 원천봉쇄시켜 종합과세에서 제외
되도록 한다든지, 3년이상 신탁상품의 이자를 만기때 일시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분할지급해 이자소득을 가능한 줄인 상품들이 그것이다.

<> 평화하모니저축(평화은행) =상호부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기간동안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를 모두 0%로 처리, 이자소득이 아예
발생치 않도록한 점이 특징.

이자소득을 없앰으로써 원천적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지도록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가입할때 월 적립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대출한도를 한번 약정해 놓으면
적립 잔액의 90%까지는 수시로 대출받을수 있다.

가입한도는 1만원단위로 월1,000만원까지.

<> 월복리식 금리보장신탁(제일은행) =이자를 만기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이자지급시기를 매달, 매6개월, 매년등으로 달리해
이자소득을 분산시킨 상품.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착안, 연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매일 고시되는 연13~14%대의 금리가 만기때까지
적용된다.

또 매달 발생하는 이자를 다시 복리로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린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 명품통장(보람은행)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부 면제되는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변형, 만기를 3년까지로 짧게 한 점이 두드러진 장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비과세되고 연말정산때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등 종합과세때도 여러 혜택이 유지된다.

그러나 최소한 10년이상을 불입해야 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단점을
가졌다.

명품통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만기를
3년으로 단축했다.

시장금리와 연동된 실세금리를 적용한다는 점도 연11.5%가 적용되는 기존
장기주택저축과 다른 점이다.

<> 변동금리형주택마련저축(신한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 5년만
지나면 불이익없이 찾을수 있도록한 상품.

특히 가입전월의 양도성예금증서(CD) 평균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한 변동
금리를 약정금리로 적용하고 있어 고수익을 얻는데도 그만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건 물론이다.

<> 솔로몬신탁(하나은행) =5년이상 장기채권에 운용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의 일종.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5년이상 장기채를 운용수단으로 지정하면 그에 대한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 가입단위가 1억원으로 거액예금자에게 유리하다.

실제는 은행에서 투자대상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해주므로 투자대상에
대해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다.

<> 5년이상 금융채(산업.기업.장기신용은행) =5년이상 산금채 중기채
장은채등은 채권이므로 당연히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채권으로 운용하려고 할 경우 이들 금융채를 활용하면 은행 특유의
안정성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유리하다.

특히 이들 은행은 장기신용은행의 재테크통장처럼 5년이상 금융채를 활용한
상품을 팔고 있어 한번 이용함직 하다.

<> 특정금전신탁.금외신탁(대부분 은행) =대부분 은행이 이들 신탁을 팔고
있다.

5년이상 장기채권을 운용대상으로 지정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은행별로 운용노하우가 달라 은행을 선택할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