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절세상품을 개발하라"

은행 증권 투신사등 금융기관들이 부산하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본격 실시된다.

그렇게되면 거액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을 기피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거액예금의 이탈은 곧 수익악화로 이어진다.

어떻게하든 예금이탈을 막아야 하는게 금융기관들의 당면과제다.

그러자면 자연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아무런 유인책도 없이 "돈을 맡겨 주십쇼"라고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절세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5년이상 장기채권을 활용한 상품이 줄줄이
선보였다.

비록 종합과세대상이더라도 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상품도 꼬리를 물고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8월부터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미된 절세상품을 본격
내놓을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절세를 위한 신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종합과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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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말부터 투신권이 절세형 공사채형 펀드를 판매한다.

투신사들은 지난 12일에 "분리과세 선택 공사채투자신탁"상품 개발안을
재경원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어서 늦어도 22일까지는 인가가 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준비과정까지 감안할때 이달말께에는 펀드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신사들이 개발한 절세형 펀드상품의 종류는 두가지.

두상품 모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다.

환매나 결산시점에서 분리과세가 신청된 경우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신청은 새로 가입할때 받는데 환매나 결산전에는 변경도 가능
하다.

추가형으로 운용되고 저축한도가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밖에 1,000좌당 환매수수료는 1년미만 60원, 2년미만 40원, 3년미만
10원이며 채권에 90%이상, 유동성자산에 10%이하를 투자하게 된다.

차이점은 발생한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적용세율과 신탁기간이다.

세율이 30%가 적용되는 상품은 신탁기간이 5년, 25%짜리는 10년.

이때문에 모투신사는 가칭으로 "선택 30" "선택 25"라는 상품명을 붙이고
있다.

세율 30%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선택 펀드의 투자대상은 만기 5년이상 10년
미만인 공사채인 반면 25%짜리 펀드는 10년이상의 공사채이다.

상품준비에 한창인 투신사들은 만기 5년이상인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당면과제로 꼽는다.

세율 30%펀드의 경우 조만간 대량 발행될 7~10년만기의 국공채와 최근
확보해둔 5년이상 10년미만의 채권으로 편입, 펀드설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투신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5%가 적용되는 펀드의 경우 당장은 설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현재 장기채권의 주종인 20년만기 국민주택 채권 2종의 경우 물량도 적고
채권금액도 작아서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 30%의 절세형 펀드가 먼저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투신업계는 자신들의 상품이 타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장거래식이어서 입출금이 자유롭고 <>저축금액에 별로 제약이 없으며
<>채권투자는 채권값 변동에 따라 수익률 리스크가 상당하지만 투신의
상품은 기준가격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률 예측이나 매수.매도시기 선택등 전문적인 지식이 적은
일반자금의 상당규모가 유입될 것으로 투신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