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굴리느냐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절세방법
도 달라진다.

거래금융기관을 줄이는 등 일반적인 절세방법도 필요하지만 투자규모및
투자기간에 따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자금운용패턴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전문가가 추천하는 투자규모별 절세방법을 알아본다.

<> 투자규모가 1억원 수준인 경우 =이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상품에 별다른
제약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3년만기시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총액
이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가령 이자율이 15%인 경우 3년
만기 이자가 4,500만원이 됨)

따라서 기준금액 4,000만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리를 고려해
만기를 2년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둘째 꼭 3년이상 장기로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자가 연2회 원금에
가산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경우 이자가 원금에 가산될 때 세금을
빼고 가산되므로 세금측면에서 이자가 연2회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실제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도 있다.

<> 투자규모가 2억~4억원인 케이스 =투자액 전액을 1년만기 상품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이 기준금액 4,000만원이하가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2년이상의 기간으로 만기에 이자가 일시에 지급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엔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2년이상의 기간으로 투자하면서 기준금액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일부는 1년만기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2년이상으로 투자하되,
만기가 돌아오면 투자했던 금액은 2년이상으로 돌리고 2년이상으로 굴렸던
돈은 거꾸로 1년만기로 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방법외에 1억원 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가 연2회 원금에
가산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수도 있다.

<> 투자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 투자방법을 선택하든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4,000만원을 넘게 되므로 특별히 절세방법을 잘 찾아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투자규모를 다음과 같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투자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좋다.

< 그룹 1 > 기준금액 4,000만원까지 금융소득을 형성하게 하는 투자그룹 -
가급적 만기를 1년으로 해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금리가 변동하는 실적배당상품에 넣는 것 보다는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 금융소득이 얼마나 될 지 예측가능하도록 하는게 괜찮다.

< 그룹 2 >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형성하게 하는
투자그룹 - 주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주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다.

주소득이 3,000만원을 넘을 때는 5년만기 채권에 투자해 30% 분리과세
받는다.

또는 주식형 재테크 통장이나 채권의 매각을 통해 비과세소득(주식및
채권양도차익)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주소득이 3,000만원이하이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중
주소득이없는 경우 3,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96년 15%)이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투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게 적용될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투자는 주소득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만기 채권을 통해 분리과세를 받거나
주식형 재테크통장이나 매각을 통해 비과세소득(주식및 채권양도차익)의
범위를 넓히는게 현명하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