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된다.
또 1.2금융권간에 자금이동폭도 크지 않으리라는 예상이다.
근본적으로 전체 수신금리자유화율이 75%에서 77%로 2%포인트가
높아지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권간 자금이동은 예금한도와 기간이 조정되는 단기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선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시장성상품으로의 자금흐름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앞두고 거액자금들이 운용폭이 확대된
단기상품으로 일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CD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등의 만기단축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CD만기를 91일이상에서 60일이상으로 단축됐음에도 60일짜리 CD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던데다 요즘도 유통시장에서 만기가 얼마 남지않은 CD를
살수있는 점으로 볼때 만기단축이 자금유입요인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들 상품의 최저발행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일부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금융연구원의 지동현연구위원은 이같은 최저발행한도인하에 따라 총34조원
에 달하는 자유저축예금과 저축예금중 1조3천억원정도가 이들 상품으로
옮겨갈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동성이 높은 CD로 이동하는 자금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기적금은 금리민감도가 덜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또 금리가 자유화되는 6개월이상 저축예금의 경우 은행들이 자유저축예금
금리 9.0%보다 낮게 금리를 설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자금유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점에서 이번 금리자유화조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에 따른 "자금의
증시이동"이란 큰 물줄기를 역류시킬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제2금융권이나 은행으로 유입되는 단기부동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는 얘기다.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은행 투금등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 대상인
증권이나 채권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데는 역부족일 것"(이태봉
투자금융연구소장)이라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 정구학.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