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물거래법제정을 앞두고 관련기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물거래법 입법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가한 학계.업계.정부관계자들은 통합법에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선물업의 전업주의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조세연구원의 박흥식박사(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선물거래라는
상품의 특성상 일반상품과 금융상품, 주가지수선물을 하나의 선물거래법에
통합,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박사는 다만 "선물거래소를 별도로 설립하되 일정한 기준을 정해 복수
설립을 허용하고 주가지수선물은 이미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거래소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박사는 선물거래감독체계와 관련, "별도의 선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선물거래법에 마련해 두되 선물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관할정책
당국인 재경원장관이 감독권을 갖고 기존 현물감독원이 일정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아 감독원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물업은 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선물거래를
허용받은 금융기관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겸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최박사는
주장했다.

최박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증권업계를 대표한 장규진한신증권사장은
국내업계의 선물거래경험부족과 선물시장을 투기적인 것으로 보는 국민
정서상 선물시장의 설립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전제, "내년에 발족하는 주가
지수선물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로 선물거래에 대한 불안감과
부작용이 해소된 뒤 금융및 상품선물시장의 개설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고 반박했다.

장사장은 선물거래를 도입한다해도 "주가지수선물은 선물과 현물의 연계성
이 커 다른 선물상품과 같은 법으로 규제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주가지수선물을 선물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선물업에 대해서도 장사장은 현물거래를 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제한해야
하고 따라서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증권업계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용연세대교수(경영학과)등 일부 토론참석자들도 주식이 현물과 선물간
의 연계가 깊다면서 주가지수선물이 다른 선물상품과 차별돼야 한다는
점에서 장사장과 견해를 같이 했다.

한편 최박사는 이번 주제발표내용이 사견임을 강조했으나 이날 공청회에
앞서 재경원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선물거래법은 이날 발표된 방안이 핵심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의 토론에 참석했던 윤증현재경원금융총괄심의관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형평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정부안이 마련되는대로
다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